🏡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자녀연령 및 단축 기간 확대
- 최소 사용기간 1개월부터로 단축
✅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란?
육아휴직은 최대 1년(연장 시 1년 6개월)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.
1년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2025년부터는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인정받아 최대 2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.
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
📢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!
예시) 주 1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55만 원 지원!
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.
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
- 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
- 사용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필수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
-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
-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
- (온라인)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▽
- (방문)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신청 ▽
📞 문의 및 상담
2025년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&A
Q.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금액 상향은 '25.1.1.
급여지원, 사용기간, 대상 자녀연령 확대는 모두 '25.2.23. 부터 시행됩니다.
Q. 확대 혜택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👉 '19.10.1.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.
Q.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?
👉 전환할 수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Q.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중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미사용기간의 2배 가산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('25.2.23.)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해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?
👉 '24.10.22.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됩니다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☎ 1350
- 고용24 누리집: 방문하기
📢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눈에 정리!
📌 자녀 연령 기준: 8세 → 12세(초등학교 6학년까지)
📌 최대 사용 기간: 2년 → 3년
📌 최소 사용 기간: 3개월 → 1개월
📌 급여 지원 상한액: 월 최대 55만 원
📌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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